의료기관은 의료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따라 진료와 처방을 엄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대리처방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진료 과정에서 일부 환자분들께서 가족 또는 지인을 대신한 처방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환자 보호를 위한 확인 절차와 안전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의료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은 해주던데 여긴 왜 안 되냐"는 문의를 받을 때가 있지만, 의료법은 관행이나 타 기관의 사례에 의해 적용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처방은 반드시 본인 진료 후에만 가능하며, 이는 의료진의 소신이 아닌 국가가 정한 법률적 기준입니다.
하얀나라 피부과는 환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대리처방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진료와 처방은 본인 확인을 통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모든 환자에게 공정하게 적용됩니다.
의료진에게 위법 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일은 자칫 환자 본인에게도 법률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활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너그러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리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대리처방 강요하는 경우, 환자 ㆍ 보호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의 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의료제도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은 환자의 직접 진료와 처방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처방은 의료법 제17조, 약사법 제23조 등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 | 의료인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처방전, 증명서,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약사법 제23조 |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여야 하며, 처방전 없이 조제하거나 거짓 처방으로 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리처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환자의 자필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 직접 내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동일 질환에 대한 반복 처방 | 정기적으로 같은 약을 복용하고 있고, 병세에 변화가 없는 경우 |
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 | 자필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경우 |
예외 조항 |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환자의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으며, 해당 범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① 환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 부모, 자녀, 손자녀 등 혈연관계 직계 가족 |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장모) |
③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의 친형제 또는 자매 |
④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환자의 며느리, 사위 등 |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해당 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 |
⑥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해당 법령에 따라 명시된 자 |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환자의 자필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등 필수 서류가 요구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과 법률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리처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관련 서류 없이 무분별하게 대리처방을 진행할 경우 의료인 및 수령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 | 의료법 또는 약사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 가능 |
책임 주체 | 의료인(의사), 조제한 약사, 대리 수령자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